광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77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답 185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1. 1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답 185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1. 11.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