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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노3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라는 손짓을 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설사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병원 휴게실에서 피고인과 면담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왼쪽 이마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도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② 목격자인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 병원 휴게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얘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의 귀 옆 얼굴 쪽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 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