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회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협회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인데, 피고가 2015. 9. 2.부터 같은 달 4.까지 이 사건 협회 회의실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던 중 2015. 9. 4. 13:00경 위 회의실을 나가면서 대외비인 각종 회계자료와 회원명부 등을 가지고 나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협회의 회원명부 등을 절취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중국 등에서 자격증이 위조되어 유통될까봐 불안하며, 피고가 SNS 등에 회원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협회 회의실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던 중 2015. 9. 4. 13:00경 위 회의실을 나가면서 대외비인 각종 회계자료와 회원명부 등을 가지고 나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협회가 아닌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협회가 일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이 사건 협회의 회장 D와 마찰이 생기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회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회의실을 나온 후 회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