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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5 2015고정1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 의 직원으로 E 연결공사 (2 공구) 교각 가시설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경 군산시 F에 있는 E 연결공사 (2 공구) 교각 가시설공사 현장에서 B( 주) 이 대림 건설( 주 )로부터 하도급 받은 E 연결공사 (2 공구) 교각 가시설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G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 피고인의 현장 소장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G에게 재 하도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G에게 재 하도급을 한 것이 아니라 G를 성과 급 팀장으로 고용하여 직영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적용 법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로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제 29조 제 1 항 ’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 데 위 ‘ 제 25조 제 2 항’ 과 관련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는 2011. 7. 경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1. 5. 24. 법률 제 107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 법률’ 이라고만 한다) 이 적용되었으므로[ 건설산업 기본법 부칙( 제 10719호, 2011. 5. 24.) 제 1조 참조] 위 ‘ 제 25조 제 2 항’ 부분을 현행 법과 동일한 내용이었던 법률 ‘ 제 25조 제 1 항 ’으로 선해 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법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2) 일괄 하도급 금지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