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렌트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 27. 16:30경 자전거를 타고 경기 가평군 읍내리 오목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가장자리로 한우명가 방면에서 자라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가평고등학교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였고, C은 같은 시각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피고 진행 반대방향 1차로상을 가평오거리 방면에서 남이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는 찰나 위 도로 1차로상을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충돌하여 피고 및 피고 자전거가 위 도로상에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고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가 자전거를 탄 채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가평경찰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내에 있는 도로로서 주변 건물 등의 사용자와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피고가 다른 차량에 가리는 등의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가 이미 반대차선을 횡단하여 진행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