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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751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만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총 9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23회에 걸쳐 스스로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찍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도록 한 뒤 위 사진을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강요의 점은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위 각 범행이 모두 2013. 7. 22. 17:01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걸쳐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각 범행을 반복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다른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위 사진을 간직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N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손상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