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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28 2019가단10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63,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케이블트레이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75,150,119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고, 현재 44,663,853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663,85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