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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3 2014가단7612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B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사천군 C 대 45평’(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토지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1913. 11. 10. ’D‘에 거주하는 B이라는 사람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1층 목조 주택 24.4㎡(개축되어 현재는 시멘트벽돌조 건물임,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1945년 원고 명의로 소유자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최초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1968. 11. 28.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현재로서는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B’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8년경 1960년대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던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원고는 적어도 1968년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 시점인 1990. 1. 1.을 개시시기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2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