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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20:30 경 고양 시 덕양구 주교 동 277-10 소재 배다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 사진

1. 판시 음주 운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9. 12. 24. 법률 제 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그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