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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단156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2. 17:40경부터 같은 날 17:4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하이브리드7단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 타고 온 D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4. 19:4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현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알톤816RA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피의자)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