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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2180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03,44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전세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영업용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는 2013. 6. 1. 04: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당 쪽에서 능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H을 들이받아 반대방향 도로의 2차로 쪽으로 튕겨나가게 하고는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후 I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H이 튕겨져 나간 도로를 지나가다 H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2) H은 이 사건 사고로 복잡분쇄 함몰골절, 경막외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차량 운전자 E와 피고 차량 운전자 I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어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모두 유죄판결(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I: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등 지급 1) H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337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31. 원고로 하여금 H에게 217,592,0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21. H에게 판결원리금 2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대리인 보수로 4,347,20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H의 치료비로 33,721,670원을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