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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6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16: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과 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인 여중생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주인이 112 상황 실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에게 “ 이 십 할 놈들 왜 왔어

”, “ 십 할 놈들 아, 이리 들어와 봐라.” “ 이 십 할 놈 들아, 내가 누 군지 아나, 내가 건달 생활을 했는데 너 거는 다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간장 통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쪽 팔꿈치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E을 넘어뜨려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