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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노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알선수 재의 점) 피고인 A은 X로부터 W 납품 포기의 대가( 커미션) 로 돈을 받았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W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X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금품의 대가 성 및 알선수 재의 범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추징 462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주시 W 구매업무 담당자인 AK은 X에게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주면서 우선 피고인 A을 만 나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② X는 W 납품업자로서 W 설치공사는 하지 않지만, 피고인 A 운영의 C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체로서 납품된 W 설치공사를 할 뿐 W 납품은 하지 않으므로 영업 분야가 서로 달라 위 둘이 경쟁업체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X가 피고인 A에게 W 납품 포기를 부탁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X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상호 간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거짓된 내용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X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모함할 필요가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여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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