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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21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등을 목적으로 2006. 9. 28.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2012. 9. 28.까지 피고 법인의 이사 겸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원고는 피고 법인의 조합원이다.

나. 2011. 11. 19.자 피고 C 명의의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의 인영이 당시 피고 C의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A 귀하 나 C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A로부터 빌린바 이에 차용증을 발행한다.

이미 빌린 80,000,000원과 금번 20,000,000원에 대하여 마이너스통장 이율에 준하는 이자를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확인한다.

성명 : C B영농조합 대표이사 C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05. 12.경 원고에게,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법인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차용금과 이에 관한 연 8.6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갚겠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법인 또는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5. 11. 23.부터 2011. 11. 14.까지 487,184,794원을 대여하였고, 2005. 12. 16.부터 2009. 11. 18.까지 294,422,000원을 변제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금 192,762,794원(= 487,184,794원 - 294,4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법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