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후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교제 중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피고 인의 싸 이월드 홈페이지에 공연히 전시한 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