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후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교제 중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피고 인의 싸 이월드 홈페이지에 공연히 전시한 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