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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20

하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일대에서 “D” 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수도 법 제 3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이하 ‘ 건물 등’ 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13:15 경 야영장 내 텐트사이트 (5m ×10m) 20개소, 샤워 장 1개소, 개수대 1개소를 운영하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 2㎥ 초과) 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오수를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2016 고단 21』

1.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하천구역인 강원 홍천군 E 외 1 필지에 ‘D’ 라는 상호의 관광 농원을 운영하면서 홍천군 수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차단시설 3개를 설치운영하여 하천구역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D 관광 농원에서 홍천군 수로부터 위와 같이 소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에 대하여 2015. 7. 23. 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서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2016 고단 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원상회복 통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3호, 제 34조 제 1 항 본문, 제 3 항( 개인 하수처리시설 미설치의 점),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토지 무단 점용의 점),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4호, 제 17조 제 4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관리청 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