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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3 2020구단15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8.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9. 11. 29. 18:12경 시흥시 정왕대로 122 정왕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되어 벌점 30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벌점을 받아 그 합계(130점)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20. 1. 2.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제품개발 용역 및 무역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업무특성상 전국의 바이어들과 접촉하여 회의를 하고 납품을 해야 하는 관계로 지방 출장과 장거리 외근을 자주 다녀야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과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개인회생 변제금도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