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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8 2018가단2001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72,318,200원 및 그중 54,417,840원에 대하여는 2018. 7. 4.부터,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2) F과 피고 D은 2011. 5. 19.경 제과제빵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대표자: F, 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임차인 명의를 E로 하여 2011. 6. 1.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F과 피고 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E의 베이커리 매장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C은 2012. 12. 3. E와 사이에, 피고 C이 E에 3억 원을 투자하여 그 투자 수익배당금으로 매월 위 매장의 매출액 일정분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위 투자금의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E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리하여 피고 C은 2012. 12. 6.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2. 6.부터 2013.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투자금의 일부이자 임대차보증금으로서 1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 D은 2013. 5. 31.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2015. 5. 30.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피고 D이 피고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들과 공모하여 위 연장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편취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