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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91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4:30 경 인천 계양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가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봉합수술을 요하는 두부 상해의 정도, 폭력 성향과 동종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처우로는 더 이상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과 사건의 발단, 청소과정에서 일어난 단발적인 가격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