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131 | 심사청구 | 2003-06-12
인천세관-심사-20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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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타
2003-06-12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0.1.20.부터 2001. 2. 6. 사이 9회에 걸쳐 고사리외 1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신고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통관하였다. (2)서울세관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밀수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위조된 원산지증명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중국산인 쟁점물품을 북한산으로 허위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청구인을 입건하고, 2002.10.21. 청구인을 불구속고발한 후 처분청에 동 사실을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서울세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2.10.28. 청구인이 포탈한 관세 82,123,060원, 부가가치세 8,212,310원, 가산세 18,067,020원, 합계 108,402,39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중국산이 아닌 북한산이며 정상적인 원산지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수입통관한 것으로, 중국 조선족인 조운창이 허위사실로서 청구인을 고발하여 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고, 그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등 소명자료도 제출하였으나 세관에서는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관세포탈죄로 입건하여 고발하게 된 것이다. 세관에서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3자의 일방적인 허위투서만 믿고 청구인을 관세포탈죄로 고발하고 게다가 세액경정까지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현재 일도 못할뿐더러 너무 억울해서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액경정고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북한산 물품인 쟁점물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통관하였고 원산지증명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본 건 관련 관세포탈의 밀수신고자 조운창은 중국에서 청구인에게 수입물품을 중개하고 원산지증명서류등 통관서류를 보내준 장본인이며, 조운창이 밀수신고서에서 청구외 김상국의 지시에 의거 위조한 북한산 원산지증명서류를 송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북한산이 맞다고 극구 주장하나 여러 가지 증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진술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조사결과로 볼 때 청구외 조운창이 청구인등에게 중개해 준 쟁점물품은 북한산이 아닌 중국산이며, 조운창이 청구외 김상국의 지시로 쟁점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위조된 원산지증명 관련서류를 청구인에게 보내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북한산으로 허위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동 조사결과에 의거 청구인이 중국산인 쟁점물품을 북한산으로 허위신고하여 포탈한 관세를 추징고지한 것은 적법 타당한 행위이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북한산인지 중국산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