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합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 6. 19. 06:0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 사진이랑 영상 이한테 보내줄 게, 보낼 게 수고, 내가 너 끝까지 끌어내릴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6. 19. 13:52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영상 2개를 피해 자의 남자친구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영상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참고인에게 보낸 영상 및 메시지( 증거 목록 순번 4), 카카오 톡 메시지 증거 제출( 증거 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 제 1 항( 촬영 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 물의 의사에 반한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