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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9 2017고단1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들 로, 피고인 A이 2016. 6. 초순경 자신의 명의로 게임 장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같은 달 10. 경부터 태백시 E에 있는 약 67.90㎡ 규모의 건물에 태블릿 PC와 이를 연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명의로 ‘F 컴퓨터게임 장’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으로 등록한 뒤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중순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B가 개장을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업무 등 영업을 하고 있으면, 피고인 A은 게임 장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휴대폰으로 손님들의 환 전 상황을 확인하고, 태블릿 PC 와 모니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해 주고, 지인을 게임 장에 데리고 와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가 없을 때는 직접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 등 영업을 해 주면서 게임 장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태백시 E에서 ‘F 컴퓨터게임 장’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태백시 청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위 게임 장에서 태블릿 PC 40대에 ‘THE SONOKONG’ 이라는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을 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5분에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게임 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태백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