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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5가합11249

지체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 14,272,286,743원 및 그 중 9,504,814,249원에 대하여 2015. 8.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전제 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가 2013. 9. 5. 원고와 서귀포시 C 블록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공사명 : 제주 C B/L 공동주택사업 계약금액 : 91,199,9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예정일 : 2013. 10. 1. 준공 예정일 : 2015. 1. 31. 공사기간 : 실착공일부터 16개월(관공서 착공계 접수일부터 착공)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일반 조건]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원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피고가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3. 8. 28. 이 사건 도급계약의 조건 등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최초 약정서’라 한다) 제2조(사업개요) ④ 연면적 : 22,243.88평(73,533.48㎡, 1평은 3.305785㎡) 제5조 공사도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