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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3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친구인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2016. 4. 5. 23:25 경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도시락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배와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등과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목격자인 피해자의 친구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위 편의점 안을 촬영한 CCTV의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