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6.24 2013가단28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63,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밀양시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3. 1. 피고들과 사이에 밀양시 D 주유소 용지 582.6㎡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3,000,000원, 월 임료 월 2,000,000원(이후 2011. 11.부터 1,700,000원으로 감액), 계약기간 2007. 2. 28.까지(이후 2013. 6. 30.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2.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니 2013.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13.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니 2013.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4. 3.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3.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월 임료 및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부당이득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임료액인 월 1,7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