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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06. 2. 23.자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삼성리빙케어보험” 상품 등 2개의 보험상품을 삼성생명 등 2개 보험사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수술 및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양측슬관절증, 경추증 관절염 등으로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9. 7. 30.부터 2009. 8. 21.까지 김해시 B 소재 C병원에 “우측슬관절염 및 활막염”으로 수술한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2009. 8. 24.경 위와 같이 허위 입원 치료 사실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위 무)여성시대건강보험 등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자신의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6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7.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22,922,959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분석(문제점), 추송(의료자문 1부)

1.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