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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9노3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평택시 D 지상 건물)을 점유한 사실도 없고 유치권자도 아니며 피고인이 유치권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고 그 안에는 피고인과 P의 물건만 놓여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인접한 5개의 건물(평택시 K, L, M, N, O 지상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 건물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가 2015. 3.경 P에게 위 건물 중 Q 지상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 주고 나머지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9581 건물명도 사건(이하 ’1차 소송‘이라고 한다) 재판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G(이하 피해자와 G를 함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3억 7,7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 2016. 7. 7.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C 또는 R, S로부터 3억 7,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R, S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그 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287호로 청구권귀속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하 ’2차 소송‘이라고 한다) 결과 피해자 등 승소 판결 주문:피해자 등과 피고인 사이에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