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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432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원 및 2016. 4. 16.부터 전남 담양군 C 창고용지 4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 2008. 1. 30. 임의경매절차에서 전남 담양군 E 전 1,775㎡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3. 28. 위 토지를 E 전 500㎡, C 전 483㎡, F 전 512㎡, G 전 280㎡로 분할하였으며, 2008. 12. 3. 위 E 전 500㎡에 관하여, 2010. 1. 18. C 전 483㎡, F 전 512㎡, G 전 280㎡에 관하여 각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였다.

(2) 2008. 12. 12. 위 E 전 500㎡ 위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건물 56.25㎡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은 실제로는 C 전 48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5㎡를 침범한 상태였고, 같은 날 H 주식회사 명의로(원인: 매매), 2009. 1. 20. 주식회사 H 명의로(원인: 합병), 2011. 12. 26. 주식회사 I 명의로(원인: 매매), 2012. 4. 18. J 명의로(원인: 매매) 각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3) ㉮ 2008. 9. 10. H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고자 위 E 전 50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2009. 1. 20. 위 (2)항 기재 창고에 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2010. 6. 29. 자신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고자 위 C 창고용지 483㎡, F 창고용지 512㎡, G 창고용지 28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45호)를 각 마쳐주었다.

(4) 2011. 11. 14. 위 E 창고용지 500㎡, C 창고용지 483㎡, F 창고용지 512㎡, G 창고용지 280㎡를 K, L, M에게 각 1/3 지분으로 증여하여 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나. L는 2014. 1. 3. 위 (3)의 ㉮, ㉯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N, 2012. 11. 30. 경매개시결정)에서 위 E 창고용지 500㎡에 관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