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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가합2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554.8㎡ 중, 피고(선정당사자)는 36.6538/554.8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7. 5. 22.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으로부터 그들이 화성시 C 대 554.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하여 분양했던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6 내지 8층을 20억 1,5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 나.

G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으로 17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2007. 10. 8. 이 사건 분양대금 중 2억 7,990만 원(= 20억 1,590만 원 - 17억 3,6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를 2007. 12. 13.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 및 확인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7.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G으로부터 위 2억 7,990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7. 10. 10.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6 내지 8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제6 내지 8층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라.

G은 2007. 10.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19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제6 내지 8층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G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건물 중 제6 내지 8층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4. 4. 1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제701호, 제702호를 매각받은 다음 그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