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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운영하던 커피숍 운영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하던 형편이었고, 동업자도 커피숍 운영을 그만둔다고 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여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속대로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정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2011. 9. 23.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20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비싸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1. 9. 28.에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0. 5.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에 “채무자 : E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서울 도봉구 G빌라 3동205호 실거주지 : 서울 도봉구 DAPT 120동 1503호, 채권자 : C 주소(실거주지) 서울 도봉구 DAPT 118동 1003호, 채무자는 일금 40,000,000원정을 채무자로부터 2011. 9. 28.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8일까지 매달 이자 3부로 사용하고 약속날짜에 반드시 변제함을 약속합니다. 연대 보증인으로 A씨를(주민번호H)함께 기록하여 만약 채무의 약속을 지켜지지 않은 시 함께 채무의 이행을 약속합니다. 2011년 10월 5일 E”라고 작성하고 E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DAPT 118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C의 각 진술 기재

1. 차용증(위조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