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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1: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및 치료확인서 제출),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