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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45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춘천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2017. 10.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B은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391호 사건에서 E, F로부터 토지분할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을 이유로 벌금 1,000만 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과 함께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받은 합계 1억 5,4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2016. 3. 24. 대법원 2015도16448 사건에서 B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위 추징금 중 2017. 4. 18., 같은 해

5. 26., 같은 해

6. 28. 각 500만 원씩, 같은 해

9. 27. 및 2018. 1. 17. 3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춘천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8.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B에 대한 추징금 채권자로서 현재 무자력 상태인 B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B과 피고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이 사업에 계속 종사하는 등 무자력 상태가 아니며, ② 이 사건 아파트는 B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이 아니라, 피고 소유의 춘천시 G아파트 H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를 판 매매대금으로 피고 스스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B의 무자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