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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7 2020고단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건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그 유한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의류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등록번호 :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표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