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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일자 불상 경 부산 동구 C 원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9. 04:00 경 부산 동구 C 원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 D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다 위 남성을 만나게 해 준다는 D의 말에 전날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 칼날 길이 30cm) 을 신문지로 감싼 다음 이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까지 위와 같이 식칼을 휴대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일대를 배회하다가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 궁치 안 센터 앞에 도착한 다음 위 식칼을 허리춤에 끼우고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인 위 칼을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29. 07:20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사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양손으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3세) 의 뺨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흉기의 은닉 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