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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2013. 10. 21.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고, 그 수준이 강제추행의 정도에 머물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 기간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7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기간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최초 진술일시가 피해 일시로부터 불과 열흘 정도 지난 때이고, 피해 일시도 정확하게 특정한 점, 피해자의 외음부 사진 상 성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 H의 진단내용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I의 진술분석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이던 어린 조카를 5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