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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136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042,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이큐파워아시아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및 산업용 전자 배터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고용되어, 2006. 1. 11.부터 2014. 8. 31.까지 전산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9. 1. 퇴사하였고, 퇴직 전 급여로 월 3,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기간 체불금액 합계 2012. 10.부터 2012. 12.까지 3개월 각 월 임금 3,290,000원 9,870,000원 2012. 3. 2,510,274원 2,510,274원 2012. 4.부터 2013. 9.까지 18개월 각 월 임금 3,290,000원 59,220,000원 2014. 2. 510,420원 510,420원 2014. 4. 3,293,670원 3,293,670원 2014. 5. 3,295,260원 3,295,260원 2014. 6. 293,670원 293,670원 2014. 8. 3,283,830원 3,283,830원 합계 82,268,124원

다. 또한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 32,132,518원 채무자 회사는 퇴직금이 31,080,510원이라고 주장하나, 다음 퇴직금 계산식에 의하면 퇴직금은 32,132,518원임을 알 수 있다.

①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11,400,000원(= 3,800,000원×3개월) ② 1일 평균임금 : 123,913.04원(= 11,400,000원/ 92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③ 퇴직금 계산 : 32,132,518원(= 123,913.04 × 30일 × 총재직일수 3155일 / 365일, 1원 미만 버림) 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4. 12. 3. 퇴직연금 6,357,694원을 지급받았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5. 5. 21.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0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108,042,948원(= 82,268,124원 32,132,518원 - 6,357,6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