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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9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29회에 걸쳐 8,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사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 금액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 줄 정도의 규모이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 전력 또한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사정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위 파기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