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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0 2019나10973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E와 주식회사 F은 2015. 7. 15.경 원고 A 및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I’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해 5억 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이후 위 차용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결국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인바,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원고 A은 피고들 등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 중 3,000만 원으로 그 주식대금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등은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급한 5억 원과 관련하여 ① 2016. 3. 22.에 9,200만 원, ② 2016. 7. 15.에 1억 5,000만 원(피고 D 주식 15,000주에 대한 주식대금 상당), ③ 2016. 10. 21.에 6,000만 원(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식대금 상당), ④ 2017. 5. 10.에 2,900만 원, ⑤ 같은 달 11.에 1,100만 원, ⑥ 2017. 9. 20.에 5,200만 원, ⑦ 같은 달 22.에 1억 원, ⑧ 같은 달 26.에 2억 원, ⑨ 2017. 10. 13.에 1,310만 원 합계 7억 710만 원을 상환하였는바, 원고 A은 현재까지 그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 회사는 2016. 10. 17. 피고 D에게 그 주식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주식대금이 아닌 주식회사 J에게 지급될 용역대금 명목의 돈이었고, 나아가 2017. 1. 23. 위 H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고 회사 역시 그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