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부터 20일간 부산 강서구 B 소재 C병원에 브로커 D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C병원에서는 A이 입원을 필요로 할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애’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20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4,81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을 2회 44일간 입원시킨뒤 3회로 나누어 급여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2,806,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C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8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분석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