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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3:2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서귀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순찰차를 다 부 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나뭇가지를 들고 와 D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A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2010년부터 폭력범죄로 세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