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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7. 13:50 경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남원시 와 운 길 29 요 룡 대 부근 계곡에서 일행인 A과 함께 수영을 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 국립공원사무소 소속 특별 사법경찰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D 등 다수의 관광객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사람이 아니다.

씨 벌 놈, 내가 신분증 보고 니 이름을 아니까 다음에 두고 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수영을 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 국립공원사무소 소속 특별 사법경찰리인 C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고, C이 제 1 항과 같이 B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 너 왜 찍어. 이리 내놔. ”라고 하면서 손과 가슴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C의 손을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 사법경찰리의 공원구역 내 범칙행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2회)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관련, 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수사기록 2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