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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7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고, 피해자 E( 여, 16세) 은 위 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학교 급식 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학교 급식 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학교 급식 실에 점심식사를 하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점심식사를 한 뒤 일어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학교 급식 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학교 급식 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초 순경 위 학교 급식 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11. 13:00 경 위 학교 급식 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