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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4063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강남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서울 강북구 H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J는 원고 A의 중개보조원이고, K은 원고 B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중개를 통하여 2015. 9. 18. L에게 자신들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M, N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제8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L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15.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각동의서 및 중개사례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서 아래에는 ‘I공인중개사 K(전무)/G부동산 J 님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의뢰함에 대한 아래 조건으로 약정하고, 추후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확약함. 2) 매각대금은 보증금, 대출금을 포함한 11,500,000,000원정으로 하고 정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키로

함. 3) 기타 사항은 부동산 중개 관례에 준하여 처리키로 한다. 4) 중개사례금 : G부동산 J와 I K 전무의 그동안의 매각진행에 최선을 다한 노력의 포상으로 정상사례비 1억 원과 별도로 5천만 원을 계약시 현금지급키로 한다.

단 잔금시 1억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양 부동산이 발행키로 한다.

5) 5,000만 원에 대한 별도 포상금은 무 영수로 한다. 6) 이에 이의가 없음을 인지하고 동의함. 단 추후 별도의 사례금에 대한 이의제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