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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8,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성남시 분당구 Q건물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내가 당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여 카드 이용실적 및 포인트를 올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5. 1. 5.경 피해자에게 현대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발급하여 2015. 1. 7.경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여 카드 이용실적 및 포인트를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교부받아 2015. 1. 13.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현대카드 카드론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26일경 ‘R’이라는 가맹점에서 9,500,0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달 26일경 ‘R’이라는 가맹점에서 12,000,000원을 사용하였고, 같은 달 27일 ‘R’라는 가맹점에서 2,400,000원 등 합계 38,90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U’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