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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70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및 C에 있는 D사 사찰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부산 금정구 B(면적 3,44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1.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금정구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지름 약 5m의 연못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금정구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면적 합계 25㎡ 규모의 건축물을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위험한 물건인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그 앞부분으로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철제 울타리를 합판을 깔고 위 포터 트럭으로 그 위를 지나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울타리의 효용을 시가 불상의 수선비가 들도록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농지원상회복명령알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