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736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9. 4.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8. 18:00경부터 20:30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럭키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 6개에 짜서 넣은 뒤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 전화회신), 추송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