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6: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길 56-10(화곡동)에 있는 ‘새말공원’에서 친구들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성인 남녀가 소리치며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심대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