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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8 2020고단11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맨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40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 13:46경 위 B맨션 6-7호 라인 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기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7. 23.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