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2009가단50731 약정금
A (67년생, 남)
B (62년생, 여)
2009. 6. 12.
2009. 6. 26.
1. 피고는 원고에게 34,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07가합11470, 2008가합3483(병합)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8. 2. 14. 변호사인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에 있어서 착수금으로 200만 원, 성공보수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그룹과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소송을 수행하여 2008. 9. 3. 일부 승소 판결(피고로부터 수분양 목적물의 인도를 건설 주식회사가 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그룹과 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86,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을 받았고, 피고는 위 686,94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성공보수) 34,347,000원 원(686,940,000원×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대금 686,940,000원 중 계약금 171,740,000원은 피고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15,200,000원은 건설 주식회사가 대출금(중도금)으로 직접 수령해 갔는데,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서 계약금 171,740,000원만 반환받았으므로 피고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동액 상당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정성공보수금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2007가합11470, 2008가합3483(병합)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피고는 위 계약금 171,74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도금 대출로 받은 위 51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 이자까지도 대출은행에 변제하여야 했을 것이므로, 위 승소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686,94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2007가합11470, 2008가합3483(병합)호 소송의 다른 당사자들과의 성공보수 약 정액(7%),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성공보수) 34,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4. 1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