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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7가단186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서 1,250,00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13. 9. 25. 여수시 D 대 340㎡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중앙에 설치된 건물 출입구를 중심으로 이 사건 상가 중 우측은 원고가, 좌측은 C가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서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전 소유자인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의 우측 즉, 별지 목록 도면 표시 ㄱ, ㄷ, ㄹ,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5. 2. 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500만 원 지급일 매년

2. 2.), 임차기간 2015. 2. 3.부터 2016. 2.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증금과 2015년도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피고는 2016. 7. 27.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를 송달받았다. 라.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해지 통고로 인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0. 27.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2016. 2. 3.부터 2017. 11. 2.까지의 미지급 차임 8,749,994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0,00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7. 11. 3.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416...